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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아내,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4-02-09 17:53:15 수정 2024-02-09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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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이를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아내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신숙희 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선 공판 자료를 보면 B씨는 지난해 5월 26일 아침 피고인이 건네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체기를 느꼈고, 귀가한 당일 저녁엔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전 1시 20분∼2시 사이 피고인이 준 찬물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당일 오전 7시 20분쯤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의 경우 B씨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A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등을 미루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검 결과 B씨 몸에서 주사 자국이나 니코틴 패치 부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음용 외에는 B씨가 니코틴 액상을 투약할 만한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B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09 17:53:15 수정 2024-02-09 17:53:15

#니코틴 , #살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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