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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법원의 판단은?
입력 2024-02-09 15:48:12 수정 2024-02-09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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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전직 대학병원 인턴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전경세 부장판사는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판사는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거나 "자궁을 먹나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지난 2021년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징역 3년 구형을 구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09 15:48:12 수정 2024-02-09 15:48:12

#산부인과 , #성추행 ,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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