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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혼자 있다 사망한 아기…엄마에게 적용될 죄목은?
입력 2024-02-07 11:30:42 수정 2024-02-07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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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없는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사망한 아기 엄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살해죄 사이에는 고의성의 유무가 존재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앞서 비슷한 선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최근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먹성이 좋았다"면서도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어서 아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해 두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집에는 밥이 있었지만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A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에 아이를 학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07 11:30:42 수정 2024-02-07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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