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잔혹성을 보면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간 사이 안으로 따라 들어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한 범행"이라며 전씨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