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몰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안성시 원곡면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카페 유리창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이 일부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