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바꾸고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K-공유유산'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큰 주제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전략 목표, 과제 등을 2일 발표했다.
올해 문화유산 정책의 목표는 ▲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가지다.
가장 주력하는 과제는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체제의 전환이다.
문화재청은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하고 연내에 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12개 관계 법률의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며 "'수중문화재법', '민속문화재법' 등 분야별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도 앞장선다.
문화재청은 기와, 전돌(흙으로 구운 검은 벽돌) 등 전통 재료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불교 문화유산은 전체 문화유산의 32%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는 올 한해 54억원을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예로부터 맥을 이어온 무형유산이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한복생활, 윷놀이처럼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키우고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경기·인천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80곳의 규제 범위를 재조정하고, 경북 내 461곳의 허용 기준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문화재영향진단법'을 제정해 2025년부터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일원화해 이른바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 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