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딸의 시력을 잃게 하고 반년동안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B양을 폭행해 사시 증세를 초래했다.
병원에서도 B양의 수술을 권했으나, A씨는 치료는커녕 방치하면서 결국 B양은 시력을 잃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질 때까지 6개월 동안 분유를 탄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인 지난달 14일에도 A씨는 B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B양은 신음을 내며 발작까지 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B양의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판단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35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B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의 폭행과 학대는 이날 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내 의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외에도 성매매를 했다며 이와 관련된 혐의도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31 17:15:12
수정 2023-01-31 17: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