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등교·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하거나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27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학생들이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실내 체육관에서도 체육 수업 시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통학, 학원 이용, 수학여행·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행사와 관련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통학버스, 단체 버스를 운전하는 직원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중대본 기준대로 ▲ 인후통·기침·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대본 기준을 참고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교실 수업뿐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중에도 이 기준은 적용된다.
교육부는 또 ▲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할 경우 ▲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 응원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안내했다.
통학버스, 단체버스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학교 소독·환기 등 방역 지침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 역시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27 15:29:11
수정 2023-01-27 15: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