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27일(현지시간)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특정 유행 질병이 PHEIC으로 규정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한다.
현재 PHEIC가 내려진 질병은 코로나19와 M두창(옛 명칭 원숭이두창), 소아마비 등 3가지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처음 선언된 이후로 3년간 유지돼 왔다.
WHO는 분기마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어 PHEIC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관한 가장 최근 회의는 작년 10월 열렸다.
당시에도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고려해 PHEIC를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력이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브리핑에서 2023년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이 백신과 치료제 등 질병 대응 수단을 갖춰가고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코로나19 경계 태세를 곧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남아있기도 하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 감염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데다 방역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면서 경계수위를 낮추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1.5가 급격히 확산한 점도 이날 긴급위원회가 PHEIC 유지 여부를 검토할 때 면밀하게 살펴볼 사안으로 꼽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