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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을 고치는 음료는 없어요

입력 2023-01-20 11:23:37 수정 2023-01-20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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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사이트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등이다.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으며,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지적을 받았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함께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정정 대상으로 언급됐다.

뿐만 아니라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도 거짓 및 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각계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20 11:23:37 수정 2023-01-20 11:23:37

#불면증 , #멜라토닌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소비자원 ,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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