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직접 안아 들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공간으로 기숙사·오피스텔 등이 추가되고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공간에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과 더불어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 사육하는 것도 금지된다.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어린 동물 등을 분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청소를 해야 하며,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 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도 마련됐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넘길 수 있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했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미용작업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에게서 격리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가 반환받을 때는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