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쓰던 인천 한 숲놀이 시설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숲놀이 시설 원장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쯤 인천시 중구 한 숲놀이 시설에서 4∼7세 아동 5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아동이 모여 있는 앞에서 '나쁜 어린이는 서 있으라'며 공개적으로 벌을 주거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아이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다니던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던 일을 말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는 말을 부모에게 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제재하려고 했다"며 "불가피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경찰은 학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치원 명칭을 쓰고 미신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점 등을 함께 확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