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연휴 동안 안방에서 조상 명의로 된 땅을 찾아볼 수 잇는 '조상 땅 찾기' 무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찾아내 상속인들에게 알려주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토지 행정 서비스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갖춰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로 정부24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일 이내에 신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온라인 조회 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로, 신청 자격은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녀·배우자·부모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가 처음 추진해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65만8천199건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30만4천196명에게 179만1천311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