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0~24일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우선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돌아오는 명절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21일 0시부터 25일 0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교통 체증을 우려해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되고, 광주외곽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남장성 분기점 구간이 신설 개통된다.
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이 신설 개통된다.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또한 경부선 서울 요금소~안성 나들목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태전 나들목 등 국도 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우회길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