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47)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은 1천400만∼1천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 B씨(79)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19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13 13:53:36
수정 2023-01-13 13: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