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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대설·한파 피해 복구안 확정…얼마 투입하나?
입력 2024-01-13 10:37:38 수정 2024-01-13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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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한파‧강풍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52억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피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당시 17년 만의 폭설을 기록하면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해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 피해가 집중됐다.

여기에 한파‧강풍까지 겹치면서 채소류 및 과수류 등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149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전북 정읍, 순창지역을 중심으로 정읍 소재 주택 반파 2동과 함께 비닐하우스 1,471동/67ha, 축사 172동, 농작물 52ha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순창 쌍치면의 경우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되어 8.4억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신속히 산정하여 지원하되, 곧 다가올 설 연휴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고, 피해 지역 주민 모두가 대설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설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면서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조속히 실행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13 10:37:38 수정 2024-01-13 10:37:38

#대설 , #한파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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