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정부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해당 서비스 지원 인원을 기존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는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