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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홍어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 결국...
입력 2023-01-12 15:53:53 수정 2023-01-12 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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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등으로부터 2천만원어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이 중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천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준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다음,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했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12 15:53:53 수정 2023-01-12 15:53:53

#공무원 , #수산물 , #현금 , #인천지법 ,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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