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대출금리·한도 불만, 참지 말고 '요구' 하세요

입력 2023-01-12 15:20:44 수정 2023-01-12 15:20:4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대출 신청 시 금리나 대출한도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경우 은행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개인은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다.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할 수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선으로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설명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향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 요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12 15:20:44 수정 2023-01-12 15:20:44

#금감원 , #소비자 , #대출 , #한도 , #금리 , #은행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