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어 아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0년 11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치원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기일은 내달 2일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11 09:00:43
수정 2023-01-11 09: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