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급·간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동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모두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유보통합이 여야를 넘어 공통의 방향이 된 지금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 지원과 같은 보완이 다른 정책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전에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을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고 관리 주체나 재원도 다르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제도적, 행·재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치원 급·간식은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관도 다르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한다.
유치원 급식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이 들어가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국고·지방비가 투입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