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지난해 40% 수준이던 양육비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기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정보제공·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여기에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에 대해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