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작년 대비 5.1% 오른다.
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23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명을 포함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기존에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이달 25일부터는 5만1000원 오른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액도 5.1% 오른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 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