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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안 한다
입력 2024-01-06 16:44:49 수정 2024-01-06 1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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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유통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련 부처는 그동안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에 대한 약가 인상, 긴급생산명령 및 제조시설 추가 등의 민원 처리를 통해 감기약을 대폭 증산한 바 있다.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조치 등 감기약 사재기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는 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 노력에 따라 감기약 생산과 수입·출하·재고량은 트윈데믹 등으로 인한 감기약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으며, 정부 단속 및 관련 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재 감기약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과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우선 유통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즉시 유통개선조치를 실행할 여지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06 16:44:49 수정 2024-01-06 16:44:49

#감기약 ,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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