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대리기사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김형호)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온 B(30)씨에게 운전을 맡겨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은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B씨 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대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주차를 시킨 뒤 주차한 곳에 있던 개를 자기 곁에 두고 B씨를 가리키며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한다. 풀어도 되냐"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해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