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으나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서울에서 검거된 가운데 그가 몇 년 전에 한국을 5차례 방문했던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40대 A씨를 붙잡았다. 그는 5일 오후 12시 55분쯤 서울 중구 소재의 한 호텔이 있던 중에 경찰에게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고, A씨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2019년 한국에 5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이후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임시생활 시설로 이동했다. 당시 도주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