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와 관련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는 커피류를 시중가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미끼상품으로 내세운 뒤 주문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으로 대부분 배송과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이었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소비자원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쇼핑몰은 이용을 주의하고 주문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로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신용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엄마가게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