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유효기간 경과’가 58.0%(94건)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의 ‘환급제한’ 13.6%(22건),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 9.3%(15건) 순이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 종류는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 (119개, 55.3%) 또는 1개월(9개, 4.2%) 등으로 매우 짧았다.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인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상품권(215개)의 83.3%(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반면, 10.2%(22개)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나머지 6.5%(14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상품권을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6%(3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69.9%(58개사)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3.3%(11개사)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어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의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발행사(카카오)는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이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공통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의 상품권이라도 판매처별·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게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