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책은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악성 임대인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05 16:00:04
수정 2024-01-05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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