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엔 200만원까지 각각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올라갔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은 올해 연말정산에도 연장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