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수사가 해가 지날 때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더딘 이유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성 매수자 일부가 혐의를 부인해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5월과 9월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수사를 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 13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건을 되돌려보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하지 않았다.
송치된 피의자 중 10여 명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이 보완 수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건의 특성상 업주가 성 매수자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성관계 여부, 금전 관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검찰이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피의자가 부인하면 재판까지 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기소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검찰의 보완 요구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04 15:00:54
수정 2023-01-04 15: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