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1·2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각 제1·2부로 분리하고, 담당업무에 최근 증가하면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스토킹·노인 범죄를 추가했다. 기존에 담당하고 있었던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은 그대로 맡는다.
또한 부산지검의 조직·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나누고 공판1·2부를 공판부로 개편했다.
법무부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도 공포됐다.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제외하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출국 금지·정지나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서면뿐 아니라 전자우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