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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수입된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34만개를 적발했다.
앞서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11월 온열팩,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은 합동으로 안전성 여부를 검사해 완구 19만개, 온열팩 14만개, 전기찜질기 8000개가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등이었다.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합동으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