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처럼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지나버리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런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법을 손봤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28 10:48:49
수정 2022-12-28 11: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