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