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2020년과 20201년 각 1천197건, 2천269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등교 정상화로 올해는 1학기에만 1천596건을 기록했다.
침해 양상도 이전보다 더 복잡·다양해지고 심각해졌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올해 6월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동급생과의 몸싸움을 말리던 교사들에게 실습용 톱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
교육부가 찬반양론이 팽팽한 '학생부 기재' 방안을 꺼낸 것은 이런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제도를 정비해야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수업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서처럼 이번 조치도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 예방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경각심 제고나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학폭위(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폭이 줄었나"라고 반문했다.
학생부는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학·퇴학 등 학생부에 기재되는 교권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이 더 빈번하게 벌어지고 결국 이 과정에서 교사가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침해 학생이 시·도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재심 이후에도 법적 쟁송을 진행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병행할 경우 사안 종결까지 1∼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부 기재를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부 기재는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고 입시에도 연관된다.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적는 것은 경각심을 높이기보다는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한 번 기록이 된 학생들은 더 개선되기 어려운 부작용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