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7살 된 의붓딸의 신체를 접촉한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입건 전 조사는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피의자 입건 등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9일 MBC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서 익산시에 사는 한 재혼 가정의 남성이 일곱 살 된 의붓딸과 놀아주며 '가짜 주사 놀이'로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른 부분이다.
의붓딸은 과도한 신체접촉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남성은 이후에도 애정표현이라며 문제의 행동을 계속했다.
방송에서 새아버지는 딸을 귀여워 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같은 행동이 아동성추행이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대해 MBC는 입장문에서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전북경찰청은 과거에도 해당 가정을 상대로 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면서 수사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혐의점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22 10:01:02
수정 2023-12-22 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