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처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전달한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으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기존에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였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