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내년부터 정부지원에 더해 시비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60명을 추가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 및 반 운영과 관련해 담임교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담임교사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대체업무도 수행하며 이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이 원칙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용인지역에서는 어린이집 718곳 가운데 586곳이 보조교사 731명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필요한 수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시비 6억8000만원을 확보해 추가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동전문·통합 어린이집,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거나 영아반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교사가 투입돼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며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해 보육교사와 아이들, 부모들이 모두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