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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여성이 만만해?" 개인정보로 '사적 카톡' 보낸 공무원

입력 2022-12-16 10:18:00 수정 2022-12-16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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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 등에게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려 한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는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구인·구직 등록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A씨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일로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16 10:18:00 수정 2022-12-16 10:19:14

#개인정보 , #구직 , #여성 , #공무원 , #벌금형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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