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남형 손주돌봄수당` 사업이 시작된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 수당을 도입하는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37.1%가 조부모나 친척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조부모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는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로 신설한다. 지난 6월에는 밀양에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년에는 거창 등 서부경남 쪽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