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사원 근처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행사를 연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15일 오전 11시 경북대 서문에 모여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주민 폭행 혐의로 파키스탄인 유학생 A(30)씨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한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0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설치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치우려는 50대 주민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원 공사장에서 50~6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가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돼지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양측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처음으로 돼지고기가 등장했다.
당시 일부 주민이 고사를 지낼 때 쓰는 돼지머리를 공사장 입구 바로 옆에 두어 논란을 빚었었다. 현재 공사장 근처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놓여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 섭취를 죄악으로 여긴다.
경찰은 이날 양측 간의 충돌이 발생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단은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대응팀이 대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현동 이슬람 사원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