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다.
이번 발급 확대로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는 모두 11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모두 5137대가 설치돼 있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언제든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