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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에서 따로 만나자"...직장인 10명 중 1명이 경험한 '이것'은?

입력 2022-12-11 23:58:42 수정 2022-12-11 2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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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10명 중 1명은 회사를 다니면서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애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4일~21일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1.0%는 직장생활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계속 구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여성(14.9%)이 남성(8.1%)보다 많았고, 비정규직(13.8%)이 정규직(9.2%)보다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원치 않는 구애의 예시로 점심시간마다 밥을 같이 먹자고 강요하고, 다른 직원과 식사하면 질투가 난다고 하거나 사적 만남을 거절하자 폭언한 사례 등이 나왔다.

상급자와 직속 후임 간의 사내 연애를 아예 금지하는 사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72.0%로 집계됐다. '매우 동의한다'가 28.3%, '동의하는 편이다'가 43.7%였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24.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3.7%였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사례(응답자 290명)에서 행위자가 상급자인 경우는 45.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대표·임원 등 사용자 21.4%, 비슷한 직급인 동료 18.6% 순이었다.

성추행·성폭행 경험 사례(173명)에서 행위자는 상급자가 44.5%로 가장 많았고 동료 22.0%, 사용자 19.7%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1천 명)의 51.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48.5%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직장갑질119 강은희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가 상급자의 보복으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며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후임 간 연애를 금지하거나 이를 보고할 의무를 상사에 부여하는 것은 상사와 후임이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한 채로 일할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11 23:58:42 수정 2022-12-11 23:58:42

#직장인 , #회사 ,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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