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이름, 기업명,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법령, 처분 내용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시한은 최대 5년이다.
지금까지는 제약사가 위법 행위를 하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식약처가 매년 수립하는 지침에 따라 공표해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표 방식과 기준 등이 일관성 있게 구체화됐다.
식약처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이 약품 제조 장소를 출입하거나 조사할 때 조사 목적, 기간, 범위, 내용, 근거 법령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