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점검해 게시글 788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게시글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나 일반 홈페이지 게시글 가운데 식약처가 6016건, 마퇴본부는 1871건을 각각 적발했다. 매체별로는 소셜미디어의 비중이 가장 컸다. sns에서 적발이 5783건, 일반 홈페이지가 2089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마약류 판매나 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반 홈페이지의 경우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이 익명으로 마약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게시글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이용 정지 또는 해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주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를 막자며 글을 공유하거나 실수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아닌 판매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이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요청해 계정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 내에서 마약류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해 국회에서 예산 증액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09 10:40:58
수정 2023-12-09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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