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짝퉁 물품 (사진=서울시)
일명 '짝퉁'상품을 불법 유통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조상품 불법 판매·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명동과 강남,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의류,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을 판매하거나 제작·보관했다. 적발된 짝퉁 제품을 정품 추정가로 환산할 경우 약 39억원에 달한다.
상표를 위조한 '짝퉁'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위조상품 거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이달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