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어치 이상 위조지폐를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20대 2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혀 모든 범행이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평택시에 있는 한 금은방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 당일 이 두사람의 거처를 알아내 오후 8시 20분께 부산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등이 타고 있던 차량 안에는 1억6천8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차 안에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인 줄 알고 세어보는 과정에서 지폐 위조방지 장치 중 하나인 홀로그램 띠가 없는 점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A씨 등을 추궁해 위폐 제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운영하는 수원시의 옷가게에서 위폐 제조에 이용한 복합기와 노트북, 그리고 5만원권 위폐 3억8천만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냈다.
추가 발견한 위폐는 A4용지 크기의 한지에 5만원권 위폐 4장이 찍혀 있는 모습이었다. 아직 자르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종이가 2천장 가까이 발견됐다.
A씨 등이 위폐 제조에 사용한 한지는 실제 지폐와 유사한 두께와 질감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 띠형 홀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재료 등도 발견한 경찰은 A씨 등이 더욱 정교한 위폐를 제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8개의 지폐를 사용해 위폐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일련번호에 대해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위폐 신고는 없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위폐 제조 방법을 찾아보고 지난달 초순부터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의자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폐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만든 위폐는 맨눈으로 봤을 때 실제 지폐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훔친 귀금속류는 대부분 회수했다"며 "장물 처리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