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