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점심 급식으로 나온 빵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학교에 소동이 일어났다.
해당 급식 업체 측은 유통기한 표시상에 오류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7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A중학교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이날 기말고사를 치르고 일찍 귀가하는 전교생을 위해 간편식을 제공했다.
피자빵과 초코우유, 에너지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공된 피자빵의 봉지에 찍힌 유통기한 날짜가 '2022년 12월 4일'로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급식을 중단했지만, 이미 상당수 학생은 해당 빵을 일부라도 먹은 뒤였다.
학교 측은 급식업체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해당 빵이 공급된 경위를 따졌다.
이에 제조사 측은 유통기한 표시 도장을 찍을 때 오류가 발생했다며, 빵은 전날 제조된 것으로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지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유통기한 도장을 찍을 때 12월 14일을 찍어야 하는데 작업자 실수로 1자를 빼고 4일로만 찍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라면서 "학교 측은 해당 유통기한을 찍는 장면과 제조과정에 대해서 폐쇄회로(CC)TV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현재까지 빵을 먹은 학생 중 몸에 이상증세를 신고한 학생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 설명 이후 일부 교사들도 해당 빵을 먹고 몸의 이상을 살폈으나 지금까지 괜찮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학교 교장은 "학부모들께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은 문자로 우선 알렸다"면서 "업체 측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으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하면 배상 조치를 요구하는 등 향후 재발 방지 조처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07 17:19:07
수정 2022-12-07 17:19:07